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내 거점마련을 위한 입주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도심의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생활물류배송센터의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택배기사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과로사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로문제 해결과 도심 내 거점마련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택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