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과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의 취업에 제한을 두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있는 택배기사와 달리,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업에는 취업제한이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신설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배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