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 및 택배 운송수단 확대: 현행법에서는 배달과 택배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드론과 로봇을 포함한 무인배송 수단을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영역을 넓힙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미래 대비: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온라인 쇼핑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택배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활성화: 운송수단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이를 통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배송 옵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통합시켜 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