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에 대한 업무 종사 제한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의 기록 관리
3.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 강화
이번 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이 분야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이 분야의 운전자 기록을 관리하여 범죄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