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물동량의 증가: 전자상거래와 비대면 소비 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지난 10년간 약 192% 증가하여 택배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 파업 시 소비자 피해: 택배파업 발생 시 배송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3. 대체배송 허용: 파업 등으로 인해 택배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체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파업 등의 상황에서도 택배서비스의 차질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