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 업체는 배달원들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법적 조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배달 환경 안전성 강화: 배달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고 배달원 본인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를 방지하여 배달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배달종사자들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배달업계의 안전성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