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업무 위탁계약 시 중요 사항 명시: 배달수수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등 계약에 관한 중요 사안들을 표준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성을 방지합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강화: ‘배달라이더’와 같은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갖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환경의 공정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표준계약서 권장 규정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간의 공정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려는 기존 방침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달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공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