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통한 서비스 역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2. 문제점: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위법한 이륜자동차 운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줄이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물류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