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합니다.
2.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4. 국토부장관은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의 확인과 제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여성 및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