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서비스 사업자는 도서·산간 지역에 대하여 과도한 추가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받게 됩니다.
2. 도서·산간 지역 배송 거부를 금지하여, 지역 주민들도 배송 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운임과 그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며, 과도하게 높은 운임에 대해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과도한 택배 비용 부담이나 서비스 제한을 겪지 않고,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하게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지역 간 물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