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합니다.

2.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하여 그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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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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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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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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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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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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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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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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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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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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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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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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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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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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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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