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이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배달업체들이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라이더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배달업체는 이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배달업체에 대한 제재: 만약 배달업체가 운전면허가 없는 자나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라이더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달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