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배달서비스의 환경 문제 개선: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지원하는 것 외에도,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때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법안은 배달서비스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통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 배달시장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