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사업자의 의무 강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2. 안전 점검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인증사업자는 이러한 권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감독 권한의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안전 확보 조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택배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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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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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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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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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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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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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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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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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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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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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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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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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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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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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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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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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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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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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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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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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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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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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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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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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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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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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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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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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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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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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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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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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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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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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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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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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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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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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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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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