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섬)지역 지정 개선: 현행법에는 육지와 방파제나 교량으로 연결된 섬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해 물류비를 할증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섬들을 도서로 분류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2. 운임 제한: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대해 육지와 동일한 물류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섬 지역의 운임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물류비 할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