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하여, 밀수입 행위의 예비 단계만으로 정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변경하고자 함.
2. 형량 감경: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를 본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대신, 이러한 예비단계의 행위는 본죄의 형량의 절반으로 감경하도록 법을 개정함.
3. 합리적 차별 제거: 밀수입 예비행위에 있어 밀수입할 물품의 가치가 2억 원 이상일 때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기존 법의 차별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밀수출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준비단계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완화하고, 밀수입 행위에 대한 차별적 처벌을 제거하여 형사 사법에서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