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보다 무겁게 함.
2. 약물 상태에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현재보다 높은 최소형을 설정함.
3.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약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