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한 형벌을 그 범죄의 기본적인 형의 장기(긴 기간 동안의 형) 또는 다액(벌금의 많은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마약사범에 의한 범죄의 증가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강력범죄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두려움과 우려를 줄이고, 마약 사용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형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