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를 포함시키도록 변경되며,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을 준수하는 의무주체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ㆍ변경되어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쿨존 사고의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