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제2의 참사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합니다. 법안은 이를 3년 이상의 징역 형을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제를 받는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하여 굴착기 등 11종의 건설기계가 ‘민식이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굴착기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