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확대: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되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중 처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벌금형 규정 조정: 현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이 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벌금형 규정을 재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3. 이륜자동차의 분류 변경: 도로교통법에서는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어, 해당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을 반영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