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 음주운전자인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음주운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잠재적인 가해자의 범행 의식을 제고합니다.
3. 음주운전 치사율 상승 대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반 교통사고 대비 매우 높음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꾸준히 높아지는 음주운전 재범률과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더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 사고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