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신체적으로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함.
2.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심하게 괴롭힌 경우, 이러한 행위를 도와준 사람(방조자)과 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경우(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
3.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범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현행법의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