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신설: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임금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기준 강화: 기존의 처벌 기준에 비해 고액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증가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고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피해자 권리 보호: 임금체불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