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등'에 포함시켜 개정안에 의해 이러한 장치를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기존의 음주운전 및 약물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인정하여 처벌의 강도를 높임.
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의 공백을 방지함.
3. 현행법상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하여 사건을 일으킨 차량의 범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해당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법안의 취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의 혼선을 방지하여 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