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자의 신상정보 공개: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범죄 강화 조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3. 예방 교육 강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사회적 교육과 교통안전수강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재범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