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의료인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살인, 방화,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보복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신설된 조항을 추가한다.
2. 이러한 변호사나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이루어질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의 처벌을 높인다.
3. 상해 및 협박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변호사와 의료인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표출한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와 의료인이 법과 의학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로부터 그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의 안전고려와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