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밀수출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밀수입 예비행위만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밀수출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밀수출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헌법상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준수하며, 밀수 및 관세포탈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밀수입과 밀수출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을 폐지하고, 밀수출의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고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