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담강요죄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강요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면담강요죄'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위력을 행사해 강요하는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수사 및 재판 공정성 보호: 이러한 규정 강화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의 신뢰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입법 미비 보완: 최근 사건에서 법원이 현행 '면담강요죄' 규정이 증인과 참고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를 수사와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결함에 따라,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간섭이나 불법적인 압력 행사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