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만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등 다른 교통 수단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 범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