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행 중인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처벌 신설: 이제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해상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해 및 사망 초래 시 중형 부과: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해상에서의 심각한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의 운항자와 승선원의 안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