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법률에는 현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 대상 규정: 일반적인 범죄 동기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이상 동기로 인해 불특정한 상대에게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3. 사망 및 상해 결과에 따른 처벌 강화: 묻지마 범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는 경우, 현재 적용되는 처벌 수준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 등의 묻지마 범죄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