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있음.
2. 이 개정안은 해당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가한 운전자에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제안함.
3.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의도임.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 음주운전을 크게 억제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