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 삭제: 현행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형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 상습범ㆍ누범 가중처벌 조항 변경: 형법에 이미 상습범ㆍ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에서 다시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변경하려 합니다.
3. 적정한 책임 부과: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형법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