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22조 소정의 사무직원 폭행ㆍ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5조의9제5항 신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변호사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인권옹호의무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