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