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도입하고자 함.
2. 가해자가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업무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피해자의 용기를 격려하고, 제대로된 제도개선과 관계자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