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위험운전치사상죄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 사망 또는 상해 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원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의 가해자에게도 형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적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의 가해자도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