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약물 및 행위 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용 행위는 불법 투약·흡연·섭취 전부를 포함합니다.
2. 가중처벌 대상 범죄의 범위: 마약류 불법 사용 후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예시 열거 방식으로, 사회적 위해가 큰 범죄군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가중처벌의 수준과 기준: 해당 범죄의 법정형 중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 정도를 고려하되, 최대 1/2 범위 내 가중이 가능해집니다.
4. 신설 조문 및 체계 정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제3항 신설로 규정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마약류 범죄와 연계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일관되게 보완합니다.
5. 처벌 강화의 배경과 효과: 심신미약 주장으로 인한 관대한 처벌 논란을 줄이고, 마약류 사용에 기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일반 예방과 재범 억제 효과를 노리고 사회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영향하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적용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형사정의의 엄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