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묻지마 범죄 정의 및 가중처벌 도입: 기존에는 묻지마 범죄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무관계성, 비전형성, 이상성 등을 기준으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범죄 예방 및 억제 강화: 이전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통계가 주로 사후적 분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적 기반으로 삼아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3.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의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중처벌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