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관련 처벌 강화:
- 기존: 음주 또는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망 관련 처벌 강화:
- 기존: 음주 또는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개정안: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약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을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제재를 통해 약물운전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