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나 그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교육, 훈련,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4. 산림청장은 나무의사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5. 나무의사 등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되고 요청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나무의사 및 관련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목 및 산림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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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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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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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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