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헬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사용 기간(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게 함으로써, 산림헬기의 안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2. 기령이나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헬기 및 그 장치와 부품의 운영이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낡고 위험한 장비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3. 산림청에 노후 산림헬기를 교체할 때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안전한 산림헬기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산불 감시용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헬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변경을 통해 산림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산림 보호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