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에 대해 기령 제한과 안전장치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명확히 설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항공기 기령이 오래된 산림항공기의 운용 제한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기존에는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산림항공기의 추락 사고가 잦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응급의료 헬기의 안전 운영을 위한 기령 제한과 안전장치의 사례와 유사하게 산림항공기 안전 운영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항공기의 안전성을 높여 산불 예방과 진화 작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산림항공기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산림보호 및 산림 관련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