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피해 후 산림 복구작업이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고자 함.
2.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까지 벌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벌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3. 벌채 사업 후에는 해당 사업의 올바른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산림 복구를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산불 피해지에서의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고, 소생 가능한 나무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건강한 산림 복구를 이뤄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