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유형과 응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시험 관련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즉시 알리고,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3.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수목치료기술자 역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4.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목진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나무의사 관련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목진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관련 분야의 신뢰성을 높이며, 발주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