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은 발생한 산불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전국 산불방지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2.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받은 산불 대응 분석·평가 결과를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다음 연도 산불방지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