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 등의 위급 상황 발생 시 산림청장이 주민에게 강제로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한 극한 날씨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경북도에서 산사태 발생 후 늦은 대피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위험에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산림청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