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는 규정의 신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책임 하에 대피소를 지정하여 산사태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피소 위치표지 설치의 의무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피소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대피소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3. 대피소 및 위치표지의 점검 강화: 연 2회 이상 대피소와 위치표지의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피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를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소 지정 및 관리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