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는 규정의 신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책임 하에 대피소를 지정하여 산사태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피소 위치표지 설치의 의무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피소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대피소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3. 대피소 및 위치표지의 점검 강화: 연 2회 이상 대피소와 위치표지의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피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를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소 지정 및 관리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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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