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상향: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통행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허가 출입·통행 전반에 과태료 상향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출입은 물론 차량의 통행도 포함되어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됩니다.
3.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대규모 산불과 입산자 실화 사례로 현행 20만원 이하 과태료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재 수위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뒷받침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조문 신설): 과태료 상향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7조제3항제1호를 신설합니다. 위반 유형과 부과기준을 조문에 명시해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산통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불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